728x90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목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제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제도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요양 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2023. 8.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