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된 주거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리모델링, LPG 용기 사용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목차 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 수리, 노후 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으니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1)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2) 내용 - 임차 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