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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제도
경기도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2.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등본 및 각 지원 대상 별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경기도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 중인 여러분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생활 도움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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