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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는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 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 폭을 낮게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 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 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 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2. 지원 내용
1) 입주자격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 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2) 공급기준
-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 아동 등은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설
3) 소득연계형 임대료
-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 폭을 낮게 설정
4) 거주기간
-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2)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3)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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