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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
만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아 514,000원, 만 1세아 452,000원, 만 2세아 375,000원, 만 3 ~ 5세아 280,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보육료 지원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아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 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2. 지원 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 기준)
- 만 0세아 :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만 0~5세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자녀를 두신 분들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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