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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는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 혜택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 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 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2. 지원 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 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2) 신청 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3) 제출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어르신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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