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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유용한 소식 알아가실 바랍니다.
1.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대상
-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훈련장려금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 (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2) 신청 방법
• 선정과정 :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3) 문의 방법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2)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방법
3.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1)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2) 내용
-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3) 신청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이상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실직자 및 미취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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