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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은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입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치매관련 제도 및 다양한 어르신 요금감면제도를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하시길 바랍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문의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2.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3)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4.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건강, 각종 요금 감면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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