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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제도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제도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해주며, 지원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 및 혜택에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신청 방법
- 신차구매 시 판매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방법
- 국세 상담센터
2.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1) 대상
-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포함
2) 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3) 신청 방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문의 방법
- 국세 상담센터
3.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2) 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행정안전부
4. 증여세 과세액 불산입
1) 대상
- 등록 장애인*
* 국가 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포함
2) 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 포함하지 않음
3) 신청 방법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문의 방법
- 국세 상담센터
5.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 등록장애인
2)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3)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방법
- 국세 상담센터
이상으로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증여세 과세액 불산입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개인 승용차 소지 및 운전을 하고 계신 분, 지방세 감면을 지원받고 싶으신 분, 상속세 공제를 원하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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