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고용관리비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 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며,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1) 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제외)
2) 내용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 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3) 신청 방법
-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 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 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기타사항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 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고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2.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 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2) 내용
-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3)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방법
3.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 시 지원 취소
2) 내용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드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
3) 신청 방법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돌봄 사업 신청대상, 혜택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3.08.02 |
---|---|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방법은? (0) | 2023.07.30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0) | 2023.07.26 |
청소년쉼터에서 제공되는 지원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23.07.22 |
일자리 안정과 발전을 위한 선택: 허그일자리지원과 국민취업지원 (0) | 2023.07.19 |